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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요건ㆍ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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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실패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기존 사업체 폐업일로부터 재창업일까지 기간이 5년이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1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원 절차도 기존 재창업추진위원회의 도덕성평가를 폐지하고 중진공에서 기업평가와 도덕성평가를 통합, 평가절차를 크게 간소화한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돼 있는 경영인이다. 재창업자금은 기술성, 사업성 등 비재무 요소만을 평가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결정등급도 일반 창업자금 지원 기준보다 1단계 하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다.
지원대상 희망자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가까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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