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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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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61억원 규모로 8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2010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조건은 구 자금의 경우 연리 3.9%의 금리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업체에 적용된 금리의 3%를 구에서 지원하고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업체 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성동구내 ▲제조업 영위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도시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영위자(패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등)로 특허증, 인증서 등을 보유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1사 1경로당 결연기업, 저소득층 후원기업, 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융자에는 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신용은 우수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만원 한도로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보증을 지원한다.
성동구는 올해 상반기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당초 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포함, 130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표준 확인원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86-5457)로 접수하고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d.go.kr)의 새소식과 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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