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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의 이비카드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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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카드사업 시장의 경쟁사인 (주)마이비(이하 마이비)와 (주)이비카드(이하 이비카드)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으로 마이비와 계열관계인 롯데카드와 롯데정보통신은 이비카드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이비와 이비카드가 경쟁하고 있는 '교통카드사업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며 "아울러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와 이비카드의 교통카드간 결합(혼합형 기업결합)도 발생하는 바, 혼합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교통카드사업 시장의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비카드는 시장점유율 21% 내외로 한국스마트카드(약 53%)에 이어 2위 사업자이고 마이비는 약 16%의 시장점유율로 3위에 해당한다. 기업결합의 결과 교통카드사업 시장의 경쟁사 수가 8개에서 7개로 감소되지만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7%로 여전히 2위이고 1~2위와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
또 교통카드사업의 대상인 대중교통요금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정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여지가 없고 기업결합으로 인해 사업자의 수가 감소(8개->7개)하게 되지만, 교통요금 결정 주체는 교통카드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므로 결합이후에도 공동행위 가능성의 여지는 없다는 풀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인 롯데카드와 이비카드의 교통카드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혼합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1~2위 사업자간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교통카드사업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들간의 경쟁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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