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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경력 계약직 호봉에도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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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규직에만 군 복무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고 계약직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는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기권)는 차량관리원 김모씨 등 4명이 재직중인 공기업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적 처우시정 신청에 대해 군복무 경력도 호봉승급에 반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7년 1월 1일 K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철도차량의 수리ㆍ정비 업무와 물품의 관리ㆍ발송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계약을 1년씩 2회 더 갱신하다가 지난 1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과거 기간제로 근무했던 3년 동안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군 복무 경력이 호봉승급에 반영되지 않자 임금 및 장기근속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3월 24일 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사측은 "정규직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을 포함한 간접적인 사회경력이 회사에 활용될 수 있고 그들의 국가에 대한 봉사 내지 기여도에 대한 보상으로 호봉에 반영되는 것"이라면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정규직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보조적인 일이므로 이들의 군 복무 경력을 회사에서 활용할 정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비교대상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ㆍ유사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군 복무 경험이 업무에 활용되는 점은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정규직인지 또는 기간제인지 여부와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 "회사측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군 복무 경력을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서울노동위는 그러나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지급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단기간의 고용을 전제로 채용한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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