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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통신판매 불완전 매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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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 제정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최근 보험 통신판매가 급증하면서 부실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통신판매 채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판매의 경우 텔레마케터(TMR)의 불충분한 상품 설명, 부당한 계약체결 권유 등의 문제로 인해 불완전판매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금감원 모집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현황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비율은 생보 1.3%, 손보 0.3%인데 반해 홈쇼핑은 생보 5.0%, 손보 4.0% 였으며 TM의 경우 생보 8.1%, 손보 3.7%로 비대면채널의 부실판매가 월등히 많았다.

이처럼 통신판매의 불완전 판매가 높은 이유는 무분별한 전화 및 개인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안내 미흡, 불충분한 상품내용 설명, 표준상품설명대본 임의 수정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이번 규준 제정을 통해 통신판매 업무단계별 보험안내자료 제공, 음성녹음 내용 확인 등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는 한편, 청약수령 이후 실시하는 통화내용품질모니터링 및 완전판매모니터링의 실시비율,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모범규준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에 반영,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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