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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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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축 사육 환경 조성
평시 차단방역 강화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 등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는 새롭게 축산업 면허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등록제도 대폭 강화해 평상시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축산단체, 농협, 대한수의사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축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T/F(팀장 : 식품산업정책실장)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방안은 지난 1월초 포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해 왔던 것으로, 구제역이 강화 등에서 추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결과 및 방역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확정했다.

개선방안은 가축을 건강하게 사육해 가축질병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평소 축산농가 등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방역의무를 구체화하면서, 질병 발생시 확산 차단, 피해 최소화를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 중 축산업 면허제·가축거래상인 신고제 도입, 축산업 등록 대상 확대 등 법령으로 뒷받침해야 할 사항은 법령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역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은 방역실시요령, 표준행동지침(SOP) 등에 즉시 반영하고, 향후 구제역 등이 발생할 경우 개선된 방역실시 요령을 현장에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원활한 방역조치 수행을 위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도도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방역조치로 폐쇄되거나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도축·가공장, 수의사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며, 젖소가 매몰처리된 경우 6개월치 유대보상금 외에 육성우(수정 전단계)에 한해 입식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상환)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와 생산자단체는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을 전반적으로 한단계 선진화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고 공동으로 축산환경 개선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개선방안에 대해 축산농가, 농·축협 임직원 등 축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2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본·중국 등과 인적·물적 교류가 많거나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인천 공항·만, 평택항 등), 충청남도(당진항 등), 경상남도(김해공항, 부산항 등) 설명회는 농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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