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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동브랜드 우선구매..기준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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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올 3월 보일러 업체 A사 등 5개사 모임은 정부의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 참가를 미뤘다. 정부가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는 것은 매력적이지만, 실용신안은 ‘전용실시권’ 보유시만 인정하는 등 기술인증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심사기준 탓에 정부가 시행 중인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 제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의욕을 갖고 추진했지만 막상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3월과 6월 2회에 걸쳐 희망업체를 접수한 결과 최종 신청을 마친 공동브랜드는 기계제품 관련 ‘코머신’, 전기제품 관련 ‘위제스’, 전등기구제품 관련 ‘베네루체’, 펌프제품 관련 ‘펌프로’ 등 4개 브랜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과 중앙회가 올 3월 공동브랜드 신청 현황을 파악할 때만 해도 플라스틱, 도자기, 스포츠용구, 농기계 등 24개 공동브랜드가 준비 중이었다. 그랬던 것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다수 업체가 신청을 포기하거나 늦추고 있는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24개 공동브랜드 중 16% 정도만이 신청했다"며 "최종 심사 단계에서의 탈락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정도로 저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회는 올 상반기 중 MAS(다수공급자계약) 중복참여 제한 완화’, ‘지적재산권 인정기간 확대’, ‘기술인증 자격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우수 공동브랜드 제도 개선안을 조달청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막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은 시행 초기이니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과정을 두고 본 뒤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브랜드는 여러 중소기업이 1개 상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부는 우수 공동브랜드 물품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 구매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조달사업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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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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