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적용해야하는 최우선 공공시설로 버스정류장을 꼽았으며,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시민 10명 가운데 8명 꼴로 흡연구역 설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2.1%는 금연구역으로 먼저 지정해야 할 장소로 버스정류소를 꼽았고 다음은 거리(22.5%), 학교 앞 200m이내 구역(20.8%), 공원(7.6%) 등의 순이었다.
다만, 공원이나 학교 앞 200m 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흡연구역도 설치해서 흡연 권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답이 78.0%에 달했다.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는 임산부와 태아라는 답이 41.8%였고 어린이가 26.7%로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소문 청사에서 '금연구역 어디까지'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조례개정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와 공원, 일반음식점, 학교 앞 200m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되, 흡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가 금연조례 개정안을 설명하고 단국대 정유석 교수가 해외 금연정책 방향과 제도 등을 소개한 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담배소비자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단체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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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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