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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니 금선물시장 개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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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8월 말부터 100g 단위 소량의 금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 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니 금선물 시장개설을 위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시장은 기존 금선물(표준 금선물) 대비 거래단위가 10%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현금결제도 가능한 것이 특징. 기존 금선물 시장은 큰 거래단위와 실물인수도 결제 방식 등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태였다.

금융위가 미니 금선물 시장 도입을 결정한 것은 최근 국제 금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펀드 등 국내 금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 가격에 대한 헤지수요가 증가됐기 때문.

이에 따라 미국, 일본처럼 미니 금선물 상장을 허용해 헤지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99.99% 순도의 100g단위 금이 1계약 거래단위이며,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15분 사이다.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 세 번째 수요일이며 최종결제일은 T+2일이다.

또 표준금계약의 경우 미결제약정수량을 300계약으로 제한하지만, 미니금선물은 3000계약이다.

금융위는 이번 미니금선물 시장 도입으로 인해 금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규모의 금 도소매업자, 일반 소액 금투자자들이 쉽게 리스크 헤지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 금선물시장은 오는 8월 말~9월 초 사이에 개설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거래소는 오는 8월초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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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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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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