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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방선거 불법 문자 메시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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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방선거 기간 당시 입후보자를 홍보하는 불법 스팸메시지에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9일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입후보자 홍보 내용을 담은 대량의 문자가 전송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민원이 접수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배포된 선거 홍보관련 문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익과 관련된 사안 이외에는 당사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당사자 사전 동의 없이 대량 배포된 선거 홍보관련 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문제의 핵심은 KT다. KT는 지난 5월 14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단문메시지 1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 1건당 120원을 받고 해당 후보자 지역구 가입자들에게 후보자 정보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했다. 소문을 듣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전송된 메시지는 1인당 평균 4∼5건, 많게는 10건이 넘었다. 소비자들은 선거 운동 관련 스팸이 등장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서비스 진행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KT 관계자는 "선거법상 문자메시지가 불법이 아니었고 관련 기관들의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곧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예약 전송을 요청한 문자 200만건 정도가 전송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전까지 총 5번의 홍보성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됐다. 취지는 새로운 홍보 수단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상적인 홍보 활동을 독려한다는 것이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스팸에 골치를 앓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KT를 비롯한 다른 이동통신사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법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양성화 하려는 마당에 적절한 고객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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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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