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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지만원 손배訴 2라운드도 지만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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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일, 지씨가 자신이 문근영씨의 기부에 관해 쓴 글을 비판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쓰고 명예를 훼손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지씨는 2008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기부천사라는 문근영이 빨치산 손녀이고, 빨치산 할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 그녀는 빨치산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씨는 진 전 교수가 며칠 뒤 진보신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을 '어린이' 등으로 호칭하며 '발상이 앙증맞다', '글이 초등학생의 글 같다'면서 비판하자 "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배상하라"며 진 전 교수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진 전 교수의 발언은 지씨 글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전교수의 표현은 풍자와 해학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주장을 질타하는 의미로 보이며, 지씨 스스로 비난을 자초한 것이어서 지씨가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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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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