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면 손해…2008.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77%까지 가산금 적용
◆세외수입 체납 원인
구가 부과하는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과태료부터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도로변상금, 교통유발부담금, 정기검사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도로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등 무려 107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 또는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체납시키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구 재정 규모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10%가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구정 재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성실납부자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세외수입 결산 결과 2008년 대비 징수율 0.5%· 정리율 0.3% 상승했으나 체납규모는 403억92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2000만원 증가했다.
이렇게 징수율이 상승했음에도 체납규모가 매년 커지는 이유는 질서위반행위가 여전히 줄지 않은데다 지가상승 등으로 부과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 징수 대책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는 ▲한국신용평가와 연계해 체납자의 신용정보·금융거래 정보, 거소와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압류와 납부독려로 체납징수 극대화 ▲부서별 체납징수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제 운영 ▲체납고지서 일괄발송과 주기적 독려 ▲적기 압류하여 채권일실 방지와 결손 최소화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직원 초빙체납 징수기법 교육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일소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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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속적 홍보와 독려를 통해 부과금 부과 후 첫 납부단계부터 연체가 안 되도록 납부의무의 당위성을 심어주고 체납이 될 경우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 체납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구는 올해 말까지 체납징수 목표액인 80억7800만원으로 정하고 부서장, 팀장, 담당 등 3단계로 나누어 분담 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치를 최대로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구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부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최고 77%가 부과되고 있음을 홍보하면서 부과금과 체납금을 하루빨리 납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사례
응암동 ㅇ번지 3층 상가건물은 공공용지인 도로일부분을 점거한 상태로 건축된 건물이다.
따라서 소유주 최 모씨는 지난 2008년 12월 도로변상금 10 23만9000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글로벌금융위기는 변두리 도시인 응암동 상가도 비켜가진 않았다. 세입자들은 하나 둘 세 내려달라 주문했고 어떤 점포는 아예 폐업을 했다.
때마침 구청으로부터 날아온 도로변상금 고지서는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체납이었다.
구청 담당은 이렇게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해 면밀 분석, 소유주 등을 만나고 납부방법을 안내해 더 이상 체납되지 않도록 독려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올라가 결국은 당초부과금 1000만원이 17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암동 상가 건물주 최모씨는 4회 분납으로 변상금을 분할, 지난 4월 28일까지 체납금을 모두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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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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