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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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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합동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명예감시선, 신고포상금 제도 등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유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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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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