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최근 일련의 비위행위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 10명에 대하여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해 교육계에서 퇴출시켰다고 6일 오전 밝혔다.
초등학교 김 모, 박 모 교장은 방과후학교 영어교실을 특정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댓가로 2000만원, 1000만원씩을 받아 파면됐다.
임 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 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파면됐고 이 장학사에게 돈을 건넨 윤 모, 임 모 교사도 파면됐다.
한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 1명과 고등학교 교사 1명도 파면, 해임됐고 과다한 채무와 사기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1명도 해임 조치 됐다.
서울교육청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징계조치가 그동안 비난받았던 '제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 징계를 단절하는 단호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조치로 비리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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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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