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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체금 입력실수 저축은행, 배상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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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고객의 신용정보를 등록하면서 연체금액을 부풀려 잘못 입력한 저축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18만여원의 연체금을 1억8천여만원으로 잘못 입력해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피고는 연체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연체금액을 잘못 입력해 원고의 연체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준 데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잘못 입력하기 3년 전 이미 24만여원의 연체금액이 있다는 신용정보등록이 된 적이 있고, 2005년 모카드사로부터 가드발급이 거절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 당시 원고의 신용상태와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이후 피고가 취한 조치 등을 고려했다"며 저축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씨는 2002년 이동전화 선불카드 다단계판매업체인 B사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B사가 A저축은행과 맺은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A저축은행으로부터 가입비 42만원을 대출받았다. B사 계좌를 통해 매달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던 이모씨는 2003년 8월 B사가 부도남에 따라 대출금을 직접 은행에 입금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지만 잔금 18만여원을 갚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2006년 8월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금액을 천 단위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입력, 18만여원의 연체금액을 1억8000여만원으로 잘못 등록했고 이틀 뒤 이씨가 돈을 갚자 연체정보를 삭제했다.

이씨는 2008년 잘못된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저축은행을 상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수원지방법원 민사9부(최동렬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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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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