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충북 청원·음성을 비롯한 총 2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244건, 고충민원접수 272건, 상담안내 1004건 등 총 1520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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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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