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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시간 근무 뒤 사망도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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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현장 업무까지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여러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일을 하던 근로자가 특정 현장에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숨졌다면 다른 현장에서의 업무 내용까지 고려해 업무상재해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공으로 일하던 중 다발성뇌경색 등으로 숨진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요청을 거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건설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을 했고 각 건설공사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면, 사망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는 사망 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소양강댐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뿐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면서 "소양강댐 현장 근무 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 삼성물산이 수급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 터널 내부에서 4시간 가량 야근을 하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9일 만에 다발성뇌경색ㆍ쇼크에의한심정지ㆍ급성 간신부전 등으로 숨졌다.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에서 4시간 정도 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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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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