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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재생정책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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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형 재개발로 전환…주택공급도 재개발 중심으로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가 민간기업 중심으로 펼쳤던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정책를 새로 바꾼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생기는 정비계획비용에 대한 부작용, 사업성과 투명성 부족에 따른 문제 등을 풀기위해서다.
대전시는 27일 주민비용으로 만들어지는 재개발정비계획을 직접 세우거나 구에서 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32억원의 예산을 마련, 올부터 땅 소유자 비용으로 이뤄진 8개 지구 정비계획을 만든다.

또 대전시서 세운 정비계획지구에서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들게 해 주민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주민의 반 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예정지구의 제척을 요청할 땐 다시 추진여부를 점검하고 정비예정구역별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수요·공급을 조절한다.

재개발에 따른 영세세입자의 거주환경방안으론 준공 뒤 재입주할 수 있게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의무임대주택매입 입주를 주선할 방침이다.

게다가 서민의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 때 임대아파트 신축기준비율(8.5%)을 넘으면 5%까지의 용적률 혜택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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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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