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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무죄판결 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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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의 행위 자체를 둘러싼 논의를 떠나, 한 번 내려진 법원 판단은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법이 정한 형사소송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했다. 형사사건 재판에서 1심 판단에 불복이 있다면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상급심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상급심 법관은 원심 판단 근거를 살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이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마찬가지로 검찰이나 피고인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나 피고인 어느 한 쪽이 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 판단에 반대의사만을 표하는 건 법이 정한 소송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강기갑 의원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당시 사태의 단초가 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다.
또 강 의원이 문제를 일으킨 '사무총장실 난입' 역시 '사무총장실은 정당 대표라면 누구든 접근할 수 있고 정당 대표로서의 항의표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로 무죄라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검찰이)항소를 해 1심 법관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시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와 상고라는 적법한 절차를 놔두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법관의 판단은 법리가 아닌 그 어떤 이유로도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검찰과 보수진영, 변호사 단체에서는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들이 텔레비전 동영상을 통해 지켜본 명백한 폭력 행위를 법원이 애써 간과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는 국회 경위 등에 대한 폭행과 탁자 손괴 등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다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서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과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이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도 "법원 수뇌부들이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개혁은 이념 판사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개인 잣대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하고 국민들이 사법부가 이념적 잣대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는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지 해당 사안을 부적절한 이념공세로 보는 시각은 사법부의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김평우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는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강 대표 무죄 판결에 명시된 몇 가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어 "이번 판결은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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