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제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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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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