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IS 폭력'..제작진측 지인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드라마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제작진측 지인 좌 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제출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담당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사유를 밝혔다.좌 모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0시4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이리스 촬영현장에서 말다툼 끝에 야구방망이와 철제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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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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