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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일대 복합업무단지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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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빌딩·주상복합·도심형 생활주택 건축 허가하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일대의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돼 명실상부한 복합 업무단지로 거듭난다.

이 일대는 그동안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건물의 용도ㆍ층수 규제가 심해 토지주들이 건물 짓기를 꺼려 왔다. 이에 따라 상주 인구가 줄어들고 상당수의 땅이 나대지로 방치돼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는 등 '슬럼화'되기도 했다.
시는 인천시청 근처 구월동 1135 일대 45만8000㎡의 구월업무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개발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지역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을 폐지해 주상복합과 원룸ㆍ기숙사ㆍ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고층수 제한도 7~20층 이하에서 12~30층 이하로 확대된다. 블록별 특성화 유도 및 차량진입 불허구간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곳은 그동안 건축 규제가 엄격해 전체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가 나대지로 방치된 채 주차장이나 모델하우스 부지 등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이 지역의 상주인구는 1만370명에서 9880명으로 5% 줄었고, 1일 상근인구도 1만4850명에서 1만6500명으로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시청 부근은 인천을 대표하는 공간이지만 규제가 심해 많은 공간이 비어 있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지주들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서 직주근접형 복합타운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다음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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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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