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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 노동 "노조법 개정, 원칙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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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개정 논란에 대해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평가하며 재개정 가능성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근로면제시간 심의위원회'에 제3의 노동계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담은 새로운 노조법 시행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진통이 예상된다"면서도 "입장에 따라 평가가 상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원칙을 지켰다고 본다"며 노동계의 투쟁에 따른 재개성 가능성을 불식시켰다.

이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나라는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며 일반적 관행"이라며 "단일화 과정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개별교섭도 가능토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의원회 구성에 제3노총 세력의 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위윈회가 '노총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노동계' 라고만 명시돼 있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견 조율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날인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늦어도 내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이달 상반월(15일) 이전까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15~20일께 시행령 제정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경영계 대표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4월30일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 기간 동심의위는 노동계와 안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국회의 의견을 들어 상한선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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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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