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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기아차·GM대우 '끼워팔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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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승용차의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편의장치 품목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에 대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승용차의 주요 안전장치의 선택권 제한사례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 등 3사는 지난해 5월 현재 자사의 승용차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편의장치 등에 대한 구입을 강제했다.

위반 차종은 뉴클릭·베르나·투싼 등 현대차 3종과 프라이드(기아차) 마티즈(GM대우) 등 5종 이다.

공정위는 이들 모델의 승용차 구입시 동승석 에어백 장착이 제한됨에 따라 교통사고시 인적·재산적 피해가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안전벨트만 한 경우 20~35%인 반면,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 10% 미만이다.

동승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위 세부모델 차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종별 동승석 에어백 장착을 위한 추가 비용은 베르나가 317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투싼 253만원, 프라이드 226만원, 뉴클리 214마눤, 마티즈 9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사에 대해서는 전차종의 세부모델 차량에서 동승석 에어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용한 점을 감안, 무혐의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동승석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 관련 사회적 비용감소 등 소비자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합리적 구매선택을 통해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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