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상고심에서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께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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