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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사고 운전자에 2차사고 예방책임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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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차량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앞차 운전자에게 2차 사고를 예방할 안전조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각각 3억1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동부화재해상보험과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05년 8월16일 새벽 4시께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핸들을 놓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2차로를 역주행하다 남모씨와 박모씨의 차량과 연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현장을 지나가던 B씨는 신고 등을 도와주기 위해 우측 갓길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고, C씨는 사고가 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갓길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객에게 뇌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C씨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은 현대해상은 B씨 차량 탑승객에게 6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A씨가 대리운전한 차량과 보험계약을 맺은 동부화재와 A씨의 대리운전 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A씨는 1차 사고로 옷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고, 1차 사고 후 불과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A씨에게 후방에 삼각대를 세워놓거나 사람을 배치하는 등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는 1차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 "A씨의 행위와 2차 사고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A씨가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C씨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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