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묵시적 청탁도 '배임수증재' 유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묵시적인 청탁이 오갔다면 '배임수증재'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향후 과제 수주 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모 주식회사 대표 B씨(68)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증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사업단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사업단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세부과제의 기획 및 선정, 연구기관 내지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점 등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돼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B씨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배임증재에 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 B씨에 대한 원심판결도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부과제의 연구를 배정하고 계획한 연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5명에게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