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남양주시와 광주시, 양평군에 걸쳐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일부 자연부락을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의 경우 현재 면적보다 최대 200㎡까지 신·증축이 가능해지고, 주택의 100㎡까지 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음식점.소매점 용도변경은 해당 마을 전체 원주민의 5%까지만 가능하다.
광주시의 경우 44개 마을 4.21㎢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결정됐다. 남종면 분원리 등 3개 자연부락이 지난 15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41개 자연부락은 현재 조성 중인 하수도 설치공사 등이 끝나는 내년 중 지정예정이다.
양평지역은 현재 정비구역 대상 마을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의 경우 면적 변경 없이 신.증축만 가능했고, 주택의 음식점 및 소매점 용도변경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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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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