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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시개발 권한 도지사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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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다.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과 고밀복합지구 유형신설 및 우선사업구역 도입 등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들은 모두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국가가 행사하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20만㎡(약 6만평) 이상의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했던 것을 시도지사가 지구지정(33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계획사업 등 국가가 필요할 때는 제외한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에 대한 구역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사업구역 지정, 고밀복합형 개발, 영세사업자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60일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승인권한을 국가가 독점해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 일자리,문화가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 도시 및 주택사무를 조속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성토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국가가 필요할 경우 등 국가의 지정권한을 유지시켜 놓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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