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당 500만원∼2000만원까지 차등지원
응모자격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과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소재 대학 연구소, 다문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이다.
기금지원 총액은 2억5000만원이며, 사업당 지원금액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서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최종 지원 금액은 여성발전기금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공모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여성발전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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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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