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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여성 결정권 존중" VS 반대 "여성 보호장치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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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7년 만에 '혼인빙자 간음' 행위를 처벌토록 한 현행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찬성하는 쪽은 헌재가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한 판결"이라며 환영한 반면, 반대 쪽에서는 "간음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 수많은 여성을 보호할 장치가 사라졌다"며 우려했다.
우선 찬성하는 쪽에서는 형법에 의한 성적 자유의 보호는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자유가 없는 경우로 제한돼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혼인빙자의 경우 그 의사를 제압했다고 할 수 없고, 진실을 전제로 한 혼전 성교의 강제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법이 개인간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혼인빙자간음죄'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서 청구권자를 대리한 황병일 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관계 결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며 "국가가 자유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성인을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쿠바·루마니아·터키 등 극히 일부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혼빙간 고소건수는 한해 500건이 넘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뤄지는 사건은 40건 정도"라고 덧붙였다.

여성부도 "혼빙간은 여성을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종속적 존재(성적 예속물)로 보고 있다"면서 "여성을 비하하고 정조, 순결을 우선시하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며 헌재에 위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간음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 수많은 여성을 보호할 장치가 사라졌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률의 한 축이 허물어졌다며 입을 모았다.

형법이 사생활을 파고들어선 안 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아무리 사적인 가치라도 그것이 이미 사생활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들어섰다면 법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혼빙간음을 당한 여성이 진실 규명을 호소할 경우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개입하려 들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법 규정까지 사라져버린다면 해당 여성의 인권은 결과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

유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사회 존엄에 치명적인 판결"이라며 "퇴폐풍조가 국내로 급속하게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의식과 윤리가 더욱 문란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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