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최동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의 마케팅 기반 조성을 위한 우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기관 계약이행 능력 가점을 부여하며, 수출 판로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준다. 또 신용보증 수수료 혜택과, 년 2회 마케팅 분야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강화는 물론, 제도적 차원의 우대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케팅역량강화 교육은 기업 및 제품 진단과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마케팅 서비스로 매년 2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