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요금 미납으로 계약해지시 통신사 입증책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요금 미납으로 전화계약을 일방 해지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통신사에서 고객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민일영 대법관)는 A씨(61)가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5~8월 KT가 은행 자동납부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자 "전화의 자동이체 출금일에 은행잔고는 충분했는데 아무 독촉이나 통보절차 없이 전화를 직권해지했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A씨가 낸 증거만으로는 입증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의 관건은 원고가 전화요금을 연체했는지와 KT가 해지에 앞서 이행최고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라면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느냐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달라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률 근거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으로 단정한 뒤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