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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 집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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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폭행이나 협박'에 미치지 못하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해야 하며, 이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업무방해죄를 확장해석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박시환)는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63)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한다"며 "위력으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모 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가 자신들이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경찰관에게 "후레아들놈. 눈깔을 후벼판다"고 욕설을 하면서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는 등 방법으로 1시간 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서 소란행위를 벌일 때 처벌할 필요성이 없거나 처벌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벌법규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굳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 적용영역을 넓힐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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