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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위반 과징금 취소시 해당부분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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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개의 불법 공동행위에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가 일부만이 위법행위로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전체가 아닌 해당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의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무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73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했고, 삼성생명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 가운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할 경우,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가 위법하다고 다투지 않은 유배당 퇴직보험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유배당 퇴직보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액까지 모두 취소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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