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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하고 돈 훔쳐 달아난 외국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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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항소심 "혼인의사 없었다"…이혼 인정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돈을 훔쳐 가출한 외국인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몽골에서 현지 여성 B씨를 소개 받은 농촌 총각 A씨는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얼마 뒤 한국을 찾은 B씨는 귀국을 하자마자 공항에서 도망을 가려다 A씨에게 붙잡혔고, 이후 계속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몽골인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보름 만에 A씨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A씨는 소송을 냈고, "B씨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한 1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가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몽골 여자가 입국하자마자 도망가려 한 점, 동거기간에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가출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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