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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습학원 재수생 교습, 제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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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설립 당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완학습을 한다고 신고ㆍ등록한 학원이 재수생을 모집해 교습을 했어도 법률상 제재를 가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수생 및 고교 졸업 신분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간 경계를 일부 허무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당초 등록한 것과 달리 재수생을 모집해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학원 운영자 A씨가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학원운영법이 학교 교과 교습학원을 입시ㆍ검정ㆍ보습 분야로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분야의 학원들은 공통적으로 초ㆍ중ㆍ고교 교과를 교습하도록 규정 돼있다"면서 "이들 학원이 교습 대상자를 재수생과 재학생으로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자치단체 조례가 보습학원의 교습 대상을 '재학생의 보완학습'으로 정의하고 있더라도, 이는 그 규제 목적이 수강 대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학습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단지 보습학원 교습 대상에서 재수생을 제외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한 해당 조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학습'을 설립 목적으로 등록ㆍ신청을 하고 서울 마포구에 학원 2곳을 차린 뒤 재수생들도 수강생으로 모집해 교습을 해왔다.

그러자 관할 교육청인 서울서부교육청은 지난 5월 "보습학원이 재수생을 교육하는 것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 과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경고처분 및 교습과정 폐지ㆍ변경 명령을 내렸고 A씨는 "학원운영법은 수강생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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