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이후 2003년 4월까지 송씨 등이 출연해 구강성교 등 노골적ㆍ변태적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어 미국 웹호스팅 업체에서 빌린 서버를 통해 국내 유료 회원들에게 1주일에 6회, 매일 2시간씩 '실시간'ㆍ'재방송' 등으로 매달 38달러를 받고 제공했다.
특히 지난 2002년 8~10월에는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이던 포르노자키 안모씨가 여성들과 집단 성교하는 장면 등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전송했다.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40억~50억원에 이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대마초를 나눠 피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1년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을 낸 직후인 2001년 8월 캐나다로 떠나 사업에 착수했다. 캐나다에선 포르노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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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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