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전 비속어 연상 초성 SNS 게시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욕설을 연상케 하는 글을 남겼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전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
김 변호사가 어떤 의미로 이 같은 글을 쓴 것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날 재판부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혐의별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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