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국군체육부대 이전 예정지인 경북 문경시 주민 A씨가 이전 예정지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임야 일부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부 장관 등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승인했다"며 "당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부 장관 등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됐고 원고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직접적·개별적 이익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전투력 증강 등 행정목적을 감안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전 예정지 가운데 16만여㎡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해당 임야 중 11만4000여㎡에 2700여그루의 소나무 숲 등을 조성해 보존하고 있고 이 곳에는 아무 시설도 설치되지 않을 것이니 해당 임야를 사업 계획에서 빼달라고 시행자인 토공에 요구했다.
그러나 토공은 A씨가 보존하는 소나무 등이 용재림과 유사하게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지구에서 해당 임야를 제외시키는 것도 안 된다며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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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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