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우체국 직원이 위조된 인감을 식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을 부친의 예금을 차남에게 지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씨 등의 부친은 지난해 7월 우체국 한 지점에서 차남을 대리인으로 정해 계좌를 만들고 4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차남은 이튿날 해당 지점을 다시 찾아 부친이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위임장과 위조된 인감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예금을 지급 받았고, 부친이 사망한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 안씨 등은 결국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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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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