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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최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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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소득탈루율이 무려 98%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차명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업종별 소득탈루율' 자료에 따르면, 37개 고소득 자영업 중 사우나 업종으로 탈루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업체당 추징세액은 2억2300만원이었다.
소득탈루율은 탈루소득을 신고소득 및 탈루소득 합산액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탈루율이 높을수록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은닉소득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어 ▲단란주점 등 기타주점업 86.9%(업소당 추징세액 5억3600만원) ▲여관 85.7%(3억7200만원) ▲대부업 84.6%(4억1600만원) ▲나이트클럽 79.3%(5억2700만원) ▲스포츠센터 72.6%(2억53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호텔(66.7%), 부동산임대(62.0%), 웨딩홀(56.9%), 미용실(55.0%), 한식(52.4%), 양식(51.7%) 업종의 소득탈루율도 50%를 넘었고, 부동산매매(44.9%), 법무사(41.7%), 종합병원(38.4%), 성형외과(37.0%), 세무사(36.7%), 학원(36.4%), 골프연습장(31.7%)은 30~40%대의 탈루율을 기록했다.
소득탈루율 하위 5개 업종은 관세사·변리사·회계사 등 기타전문직(23.6%), 변호사(25.5%), 한의원(26.8%), 안과(26.8%), 중식업(28.1%)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고소득자 업종별 소득탈루율은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소득 탈루율로 볼 순 없다"고 해명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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