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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노조 상대 '시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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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며 민주노총 산하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조가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재발할 경우 위반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노조는 주변을 관광하는 시민과 외국인에게도 불편을 줬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도로보수 업무를 맡은 상용직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돼자 지난 6월부터 지난 주까지 서울시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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