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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조두순' 사건, '심신미약' 형 감경 정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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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조두순 사건' 가해자에 대한 양형 적정성 논란과 관련, 여야 의원들이 사건 담당 재판부의 상급 법원장인 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을 상대로 거센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조두순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이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된 게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세가 끊이지 않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게 형법이론상 감경사유라는 법조 논리를 받아들이더라도, '귀가 후에 부인에게 사고쳤다고 말할 정도'였던 조두순의 형량을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감경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또 "극악무도한 범행 방법, 치명적인 피해 상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다툰 점 등을 가중 사유로 지적하면서도 유기징역 최고 형인 15년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처벌 특별법'이 있는데도 일반 형법으로 조두순을 기소하고 항소를 포기해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았다"며 검찰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도 공세에 힘을 보탰다. 그는 "현행 재판제도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법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법관의 자의적·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판단 기준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내비쳤다.

장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양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감경사유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다수의 반대로 체택되지 못했다"면서 "술에 취한 상태를 가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감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은 "조두순이 술을 먹었다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유도했고 범행 후에는 (흔적을 지우려)피해자 신체 일부를 물로 씻어내고 도주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두순이 고령인 점을 (감경사유로)고려했다는데, 56세가 무슨 고령이냐"며 법원 판단을 질책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일선 법원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검찰과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 담당 검사와 경찰관이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응해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원의 양형 과정에 대한 국민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은 "범행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증거를 인멸할 정신이 있는 가해자를 과연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느냐"면서 "재판부가 이 부분을 간과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길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 해 신체 기능 일부를 영구 훼손시킨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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