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채권 경·공매 기준, 모든 금융사로 확대
1조 규모 신디케이트론 우선 조성해 3분기부터 투입
캠코 참여 확대…취득세 50% 한시 감면 인센티브도 추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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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사업성이 부족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고 경·공매 등을 통해 정리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낸다.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의 대주단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자 유예는 연체 이자 '상환'을 원칙으로 바꾼다. 또한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하고 있는 PF채권에 대한 경·공매 기준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가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우선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공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실 사업장 정리 계획을 밝혔다. 부실 사업장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으로 유의 등급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자율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

이날 정책 발표에 나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관대하게 만기 연장이 이뤄지는 등 재구조와와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PF 부실의 누적과 이연은 정상 PF 사업장까지 자금공급에 경색을 초래해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등 앞으로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당국은 부실 사업장 처리와 관련한 모든 금융권의 대주단 협약과 업권별 협약에 대한 개정을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정된 대주단 협약은 부문별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제한을 목적으로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66.7%에서 75%로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한 협약을 통한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체이자를 고려해 건전성을 분류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연체이자를 일부 상환해도 잔여연체 해소 계획을 고려해 유예가 가능하다. 권 사무처장은 "대주단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PF 사업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업권이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공매 기준을 다른 업권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6개월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 내에 경·공매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PF연착륙]부실PF '재구조화·정리' 속도…만기연장 '75%' 동의 얻어야 원본보기 아이콘

신속한 정리에 보다 속도를 내고자 은행과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3분기부터 집행한다. 경·공매 시장에 뉴머니를 공급해 원활할 자금순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1조원 신디케이트론 조성에는 우선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2개 생보(삼성·한화), 3개 손보(메리츠·삼성·DB) 등이 공동 출자하기로 했다. 당국은 앞으로 지원 현황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디케이트론을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 펀드를 통해 경·공매 시장에 참여해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6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캠코펀드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여기에 당국은 캠코펀드 자금공급과 관련해 매도 금융회사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친한다. PF 채권 매도자에게 캠코펀드 등이 추후에 PF 채권을 처분하면 재매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선 부여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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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사무처장은 "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PF 사업장 토지매입과 캠코 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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