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인천지법, 90%로 허가율 최고


전국 법원 가운데 이혼 허가율이 가장 높은 법원은 인천지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0만1475건의 '이혼사건' 중 90%에 달하는 9만9292건에서 '이혼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전국 법원의 이혼 허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 법원의 평균 이혼 허가율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허가율 '2등'은 제주지법(88%)이, '3등'은 춘천지법(87.6%)이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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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북부지법은 전체 이혼사건 3만3327건 가운데 78.8%에 해당하는 2만7067건에 대해서만 이혼 허가 결정을 내려 '이혼하기 가장 까다로운' 법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까다로운' 법원은 약 79%의 허가율을 보인 서울남부지법과 의정부지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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