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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시설이 홍수피해 유발...복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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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정부가 하천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호안, 낙차공, 어도.여울, 산책로 등 주요 시설별 피해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고 있어 생태하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들이 수질과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하천에 설치하고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런 시설물로 인해 홍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사례별 복구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홍수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시설물 보강방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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