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5월 인천 송도·청라지구 떴다방 현장점검에 이어 20일부터 판교, 광교, 위례신도시 불법청약 통장 거래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을 앞두고 불법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위해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과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지난 20일부터 수도권 주요 신도시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서울 위례,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3개 신도시 일대 중개업소 등을 방문하고 있으며 불법 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 투기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후 10월경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전예약 방식으로 나올 분양물량은 인근에서 분양된 주택보다 최소 15% 이상 싸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기세력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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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경에도 송도·청라지구의 청약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떴다방 등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의 적발과 계도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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