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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선 항외 운행땐 선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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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사교섭 등 활용할 명확한 기준 설정

다른 항만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나 예선활동을 위해 4시간 이상 항외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에 따라 관련업무가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항만예선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예선의 선원법 적용범위와 기준을 설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서는 타항의 예선업무 지원을 위해 항외를 운행하는 경우 항행시간과 관계없이 선원법에 따르도록 했다.
또 통상적인 예선업무나 긴급구조, 오염방제, 향도업무 등 예선활동을 위해 항외를 항행한 경우로 출항부터 복귀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선원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런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예선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는 5톤미만 상선이나 20톤미만 어선, 항내 운항 선박 등은 선원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예선의 경우 경제발전에 따라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선원법 적용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교섭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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