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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상선 건물 매각 외국자본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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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입한 건물을 건물 자체가 아닌 소유회사 주식을 파는 방법으로 매각해 과세를 피한 외국 자본에 세무 당국이 법인세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유사한 방식으로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와 극동빌딩을 매각한 골드만삭스ㆍ모건스탠리 등에 대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영국계 L사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들은 영국 법인들을 위한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그 실질적인 거래주체는 영국 법인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벨기에 법인들이 벨기에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벨기에 법인들이 조세회피 목적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 하에 설립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L사는 지난 2002년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리고 자본금 100%를 출자, 한국에 N사를 세운 뒤 이 법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 현대상선 건물을 750억원에 매입했다.

약 2년 뒤 벨기에 법인은 건물 자체가 아닌 N사 주식을 넘기는 수법으로 프루덴셜생명에 건물을 매각해 주식 양도차익을 얻었고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는 한국과 벨기에 간의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벨기에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며 L사에 법인세 103억여원을 부과했다.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과세 회피조약을 맺은 상태다. 이 조약은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양도인의 거주지국(벨기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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